정산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표 순번 2, 5, 6, 7, 8, 10,...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각 채권 중 별지 표 순번 2, 7, 10, 12, 13 기재 각 채권 및 순번 제9 기재 채권 중 11,990,0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표 순번 5, 6, 8 기재 각 채권 부분 원고는 2014. 9. 23.자 및 2014. 10. 17.자 각 준비서면의 소제목으로 별지 표 순번 제8번 채권과 아울러 제9번 채권도 기재하였으나, 항소취지에 별지 표 순번 제9번 채권을 기재한 바 없고, 위 각 준비서면의 내용에서는 별지 표 순번 제9번 채권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표 순번 2, 10, 12 기재 각 채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표 순번 2, 5, 6, 8, 10, 12 기재 각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2 기재 채권의 존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1. 18. 피고들로부터 55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5.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1,039,393,788원(55억 5,000만 원에 대한 2004. 11. 18.부터 위 대여금 중 원고가 3,208,769,205원을 변제한 2005. 7. 6.까지의 이자 및 나머지 2,341,230,795원에 대한 2005. 7. 7.부터 2012. 1. 31. 관련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 사건의 조정기일에 근접한 날짜로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