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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명 강남버스 터미널 )에서 피고인 명의( 개 명전 이름 ‘B’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