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8,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5. 6. 26.까지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 입사한 후 이천롯데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12. 3. 31.부터 신갈롯데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⑵ 원고는 2012. 4. 17. 05:40경 신갈롯데물류센터에서 저온센터 지게차 출입구에 연결된 곡선으로 된 내리막길에서 전동 파렛트 트럭(Electronic Pallet Truck, 이하 ‘EPT'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후진으로 내려가던 중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하여 위 내리막길 건물 벽 쪽 가장자리에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EPT 발판과 건물 벽 쪽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좌측 종골 및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⑷ 피고는 EPT의 운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환경을 정비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EPT의 조작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