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103221
입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128,000,000원, 입회기간 7년, 입회금 반환권 만기일을 2018. 2. 7.로 정하여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가입계약에 정한 입회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원고는 위 가입계약 만료 이후에 피고에게 위 가입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뜻을 밝히며 피고에게 기간 만료로 인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가입계약의 만료에 따른 입회금으로서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원권 만기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