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06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포장하면서 제조 년월일, 유통 기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14. 위 식육 포장처리 영업장에서 2017. 3. 8. 제조되어 2017. 3. 9. 입고된 통 오리를 발 골하여 정육상태로 진공포장한 다음 그 포장에 제조 일자를 원재료의 제조 일자가 아닌 포장판매 일자인 “2017. 3. 14.” 로 허위표시하는 등, 2008. 3. 4.부터 2017. 3. 14.까지 포장 오리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유통 기한 표시방법 공문 등)
1.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증
1. 품목제조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