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L으로부터 영업양도를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평소 B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잡일을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꾀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