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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0:0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가 빌려 갔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① 피해자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려서 다친 것인지 자신이 어디에 부딪혀서 다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② 현장에 있었던

D 또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우당탕 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돌아서 서 싸움을 말렸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어라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후에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서 손이나 머리 등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공소장에도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어떻게 때렸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