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정1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무동력 어선( 선명 미상, 1 톤, FRP 선)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구획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6. 18. 01:23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월 두 선착장 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자루 그물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방법으로 바지 안강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