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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00346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F의 2면에 별지1-1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B노조’라 한다)은 H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C은 원고 B노조의 위원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F’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 1.경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②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며(종전의 기본급,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 성과 상여금 등의 항목은 성과연봉으로 구성,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 수당은 기타 수당으로 구성), ③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이 평균 3%(±1.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④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30% 이상, 준정부기관의 경우 20% 이상으로 설정하며, ⑤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자 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I는 I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유H 영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바, 2016. 5. 30.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