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1. 5.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2008.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자(G-1-1)의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 3일 전인 2014. 1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1994. 12. 2. 펀자브(Punjab) 주에 위치한 원고의 집 앞에서 수니파 무장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의 일원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원고의 가족들을 비롯한 6명의 마을 사람들이 지목되었으며 원고의 아버지와 형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용의자들은 모두 시파-에-사하바의 표적이 되었고, 그 중 한 명이 1996년경 시파-에-사하바의 복수로 살해되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위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