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B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한 2014. 4. 7.까지, 공사금액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4. 1.경 원고의 요구로 공사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둔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 약 6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56,153,866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각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 14,664,025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② 피고가 강관배관 작업을 잘못하여 추가 자재 비용 2,140,452원이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가 도색작업을 잘못하여 원고가 6,650,000원을 들여 재시공하였고, ④ 피고가 인건비 2,880,000원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총 26,334,477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중 15,043,25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둘 당시의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약 60%에 불과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유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