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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258213

성공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은 D의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종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종회의 임원의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 감사가 결원될 시에는 임시총회와 이사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정기총희) 본 종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개최일자: 매년 음력 10월 초 정일 전야에 개최한다.

다. F은 2011. 10. 28.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8. 14.자 2011카합565 결정으로 F이 피고 종중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이 있었고, 같은 지원 2012. 10. 4.자 2011카합565 결정으로 F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변호사 G을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같은 지원 2013. 1. 30.자 2012카합482 결정에서 위 2012. 8. 14.자 및 2012. 10. 4.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13. 11. 13.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 종중의 2014. 11. 21. 정기총회에서 H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10287 판결로 위 H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6. 9. 19.경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여주지원 I 사건명 손해배상(기)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당사자(주민등록번호) F 외 상대방 J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