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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5:00 경 남양주시 부마로 6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 발령 일자 2018. 4. 5.)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