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9. 30. 선고 2007두10754 판결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제목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
요지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윈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