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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사에게, "너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몇살이야!, 잎사귀 네 개면 대단하냐, 개새끼야!",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