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사에게, "너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몇살이야!, 잎사귀 네 개면 대단하냐, 개새끼야!",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