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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7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백여만 원에 불과 하여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F에게 2,1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위 2,140만 원에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편취 금 160만 원을 포함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