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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04 2014가단4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차용금 50,000,000원을 원고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0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50,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