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누3294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9째 줄의 “2012”를 “2002”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대뇌동맥협착으로 인한 뇌병변)는 민간 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병원 등에서 정확하게 검사 및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료기관인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그 증상발현 후 전역할 때까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병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의료기관의 부실한 치료에 의하여 원고의 병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