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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6 2012노567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CE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그 기부의 명목을 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심은 이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행하였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게재되지 않은 채 CE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부작위범 형태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E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