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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8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38,645원 및 그 중 60,015,978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피고 B(개명후 :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6,738,645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60,015,97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신용카드 대금 661,044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신용카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한 2012. 3. 28.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2. 5. 28.부터,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피고의 연체일인 2012. 5. 29.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4.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