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9117
손실부담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7.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