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10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21. 0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손님 E에게 말을 걸자 위 E의 선배인 피해자 F(31세)이 위 E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너도 일행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