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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83』 피고인은 2012. 11. 24. 1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모두부 1개 7,000원, 막걸리 1병 3,000원, 공기밥 1개 1,000원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3고정3184』 피고인은 2012.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 교대역 대합실에서 그곳 쉼터 원형 벤치에 있던 피해자 F의 뒷주머니 또는 벤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5만 원 1장, 5천 원 1장, 현금 5천 원, NH농협카드, 미화 5달러짜리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1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3고정318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관련)의 기재

1. 도난된 카드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승인거절되었다고 온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