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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4.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 I, J 등 구체적인 회사 이름과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며 " 기업 인수 합병이 진행 중이며 곧 회사를 인수하는데 활동비 등이 필요하다.

인수 후 이사 자리를 주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K이 인수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문 등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인수 합병을 진행하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적인 술값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기업 인수 합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거나 인수 합병 후 그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 경 인수 합병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