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6가단55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662(반소) 보험금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A
2017. 9. 12.
2017. 10. 17.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05,44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9. 원고와 피고 소유의 B 포터Ⅱ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6. 4. 14. 14:00경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농협미곡처리장에서 왕겨를 받아오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좌, 우, 후면에 높이 약 1.1m인 나무 합판을 부착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협미곡처리장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는 위 농협미곡처리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전 · 후진하며 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왕겨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채운 다음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을 건 채로 적재함 위로 올라가 왕겨를 밟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이 사건 화물차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흉추 T12 부위의 폐쇄 방출성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나무판자를 부착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였고, 적재함에 왕겨를 실은 다음 나무 합판을 넘다가 적재함 모서리 부위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적재함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 별표3 >은 보험금의 상한을 의미할 뿐이므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액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 위쪽에서 운전석 쪽 차문을 밟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나무 합판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화물차를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제16조에 의하면,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단독사고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자기신체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8240 판결 등 참조). 또한,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운전석 뒤편에 적재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적재함에 화물을 싣거나 이를 운반하는 것은 이 사건 화물차의 본래의 용도에 해당하고, 위 적재함은 이 사건 화물차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이 사건 화물차에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난간(길이 약 0.35m)에 길이 약 1.1m의 나무 합판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난간의 높이인 0.35m 이하의 화물만을 적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위 높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운전석 쪽 차문 위를 밟고 내려오다 미끄러졌다거나 또는 나무 합판을 넘어 적재함 난간을 밟다가 미끄러졌다고 다투나, 어느 쪽이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나. 보험금의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장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 < 별표3 > 중 상해구분 2급, 후유장해구분 6급에 각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상해 2급의 경우 보상한도금액이 800만 원, 후유장해 6급의 경우 보상한도금액이 1,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자기부담금 합계 7,805,4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의 4.에서 공제액(같은 조 제1항의 3.의 가. 내지 다.1))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위 공제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상해보험금 7,805,440원, 후유장애 보험금 1,500만 원 합계 22,805,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22,805,44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 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위 돈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1)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