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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O’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설치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