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5동 앞길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단지 안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670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