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3-27
[법령질의서]제목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3-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여부」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