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하천에서 대마 2주를 발견하고 대마 잎을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25. 11:00경 강원 정선군 D에서, 호일로 만들어진 파이프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다리 밑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던 대마 잎 발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9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H호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주사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J호 K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9. 6. 21. 13:05경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사진, 피의자 왼팔 주사자국 사진,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