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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3. 03:26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C은 피해자 F(43 세) 이 그의 일행 G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D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D은 피해자의 안면 부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의 폭행 피고인은 제 1할 기재 일시장소에서, F과 C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G(38 세) 이 만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슴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