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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조금씩 더 받아 이를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전 관리인 K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상가임차인들과 회의를 통해 수시로 공지하였으므로 상가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는 3-4명에 불과함에도 이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빌딩의 각 점포에 부과된 전기공용사용료와 수도요금에는 ‘피고인이 건물 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고지 받은 금액보다 일정액수(5만원 내지 10만원)가 부가되어 산정된 것이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점포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비, 정화조관리비, 공용환경비, 화장실, 방화관리비의 명목으로 매달 110만 원 이상의 돈을 상가점포주에게 별도 부담시켜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로 상가관리비로 쓰기 위하여 공용 전기ㆍ수도요금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공용전기ㆍ수도료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상가공동요금 분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