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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금전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고, 피해자 D( 여, 20세) 는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0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주소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어떠한 수단을 써서 라도 너희 집 주소를 알아 내어 네 부모를 만나겠다.

안 그러면 네 학교에 찾아가서 쪽팔림을 주겠다.

그 부모에 그 딸이다.

네 부모가 사기꾼이니까 너도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