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14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