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6. 12. 23.부터 피고가 시공하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23. 15:05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 울타리 해체 작업을 하다가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입원하였다.
원고는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분쇄골절 등 진단을 받고
2. 24.경 관혈적 정복 및 골수강금속정 삽입수술 및 골이식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1. 13.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 12급 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별도의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3. 8.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함)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짜를 기입하였다.
확약서 상기 본인은 “고양시 C 근린생활 신축현장”에서 2017년 2월 23일 비계가설 울타리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에 적극 협조하며, 산업재해 처리 이후 ㈜삼화종합건설 및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