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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7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사실, 구청에서 영업 신고 여부에 대해 단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임박한 구청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매매를 감행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숍을 양수받으면서 F에게 권리금 1,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인식한 사정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