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2:5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차장, F 올 뉴쏘 렌토 차량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 같이 한 번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재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끈을 내린 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쪽 눈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며 빨고,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2:00 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신원 확인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 약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사진,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반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