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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2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5. 29. 23:24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인근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 IC 고가 방면에서 신 논 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47세) 운전 E 쏘렌 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인 E 쏘렌 토 차량의 수리 견적 7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진단서, F 재활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1. 사건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