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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3:40경 아산시 충무로 103 박물관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아산시청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아산시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9세), 피해자 K(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