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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1:5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싸움을 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씹할 뭔 데 개새끼들 아", “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