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정28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천군 장항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B(4.85톤) 선장 겸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수산업법위반

가.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0:24경 군산항 군장대교 앞 내항 600m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어선과,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구획어업의 한 분류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의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어선표지판을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무허가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2. 28.경 시간미상경 서천군 장항물량장에서 동 어선 조타실 양측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표지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이를 숨겨 은폐하고, 2014. 3. 1.경 장항물량장에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조업차출항하여 같은 달 16.경 서천군 장항물량장에 입항시까지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할 목적으로 2014. 2. 28.경 시간미상경 서천군 장항물량장에서 동 어선 외부에 표시된 어선 명칭을 페인트로 지워 이를 숨겨 은폐하고, 2014. 3. 1.경 장항물량장에서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