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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117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서 ‘(주)B’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B’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8. 2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등에 근거하여 B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B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재가급여인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B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D는 2014년 2월 1일~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고만 한다)인 E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F은 2014. 2. 3. 수급자인 G에게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 H는 2014년 6월 1일, 7일, 21일, 22일 수급자인 I에게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각 요양보호사가 위 각 날짜에 위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450,9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의 마항 중 ‘[산정기준] (5)’ 단서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급여비용 외에 비급여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2009년 개정 전 고시 규정'이라 한다

. 그리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