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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21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87,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목포 남악 E지구 공동주택(F건물) 신축공사 중 SCW 공사를 공사기간 2018. 1. 25.부터 2018. 4. 30.까지, 약정단가를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 위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1㎡당 시공단가를 15,000원으로, 예상 시공수량을 12,509㎡으로, 장비대를 3,800만 원(= 플랜트 조립해체 200만 원 장비운반비 600만 원 658장비대 3,000만 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원고는 2018.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천공 및 벽체 조성에 필요한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하 원고가 시공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8. 5. 8. 피고의 현장대리인 G으로부터, “공종 : SCW 공사, 공사기간 : 2018. 2. 1.부터 2018. 3. 31.까지, 작업내용 : SCW 공사(수량 : 10,682㎡) 위와 같이 작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작업확인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4. 30. 장비대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1㎡당 시공단가를 15,000원으로 하여, 작업수량을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 작업확인서상 수량인 10,682㎡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다가 장비대 3,800만 원을 더하고, 유류대 18,147,940원을 공제한 후 단수를 정리하여 산정한 180,000,000원(≒ 15,000원 × 10,682㎡ 3,800만 원 - 18,147,94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었다.

마.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중 장비대 감액 요청에 의하여, 위 2018. 4. 30.자 세금계산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