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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31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당신 나한테 죽어, 신고 해봐 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8. 7. 31. 04:30 경 다시 위 C 편의점에 찾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당신 죽어, 야 씨 발 놈 아 또 경찰 불러 보라고, 밤낮으로 조심 하라고, 내일 모레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휴대폰 영상 캡 처 사진, 휴대폰 영상 CD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단, 횟수, 피해 정도를 살피되,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