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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4 2012고단6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4. 1.부터 2012. 4. 10.까지 강릉시 C 및 D에 운동시설을 지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소나무 15그루를 굴취한 후 임야 3,175㎡ 상당에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