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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20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 26 내지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전 대통령의 경호 단장을 하거나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정부의 비자금으로 금괴,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 창고가 있어 위 비자금 창고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몇 배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12:0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상가 D 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B 정부에서 정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부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이자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 내로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액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투자대비 10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2017. 6. 12. 2,300만 원, 같은 달 13. 2,700만 원, 같은 해

7. 12. 3,5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9.부터 같은 해

7. 25.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와 K 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비자금 창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 받은 위 F, H, I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 받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액면 금 란에 ‘ 금 오억원 정’, 회사의 상호 란에 ‘L 주식회사’, 주식 발행 년월일 란에 ‘ 서기 1993년 10월 15일’, 작성일 란에 ‘ 서기 1993년 12월 1일’, 발행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