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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3.선고 2008고단6692 판결

위증교사

사건

2008고단6692 위증교사

피고인

A (54년생, 여), 노래주점 운영

검사

김정훈

판결선고

2009.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5. 27. 07: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손님 성모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종업원 C로 하여금 손님들 앞에서 팬티를 벗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193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B, D,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증인신문기일이 2008. 7. 7.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B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유사성교행위나 계곡주 제조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8. 7. 7.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증언을 하러 나온 B, C, D를 만나 이들에게 '사건 당일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나 계곡주 제조, 팬티를 벗어주는 행위 등이 일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 C, D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그 후 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대로 순차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