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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2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8. 5.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일반음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외에 피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 피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근거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ㆍ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를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E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E 명의 의 F은행 G 계좌로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327,69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81,284,6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주)C 정관) 2018가단5861 횡령금반환 판결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를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약 4년에 걸쳐 1억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