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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5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25.5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