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가명)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외근수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고소장(E, 가명)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 4부(2권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마지막 범행 이후 신고자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 과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했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