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55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보배 화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596 화성 동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